운전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동승자가 안 맨 경우에도 운전자가 과태료를 냅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 앞좌석만이 아니라 뒷좌석까지 모든 좌석이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160조 제2항,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처벌
| 누가 안 맸나 | 누가 내나 | 금액 | 벌점 |
|---|---|---|---|
| 운전자 본인 | 운전자 | 범칙금 3만 원 | 없음 |
| 동승자 13세 미만 | 운전자 | 과태료 6만 원 | 없음 |
| 동승자 13세 이상 | 운전자 | 과태료 3만 원 | 없음 |
운전자 미착용 범칙금은 승용·승합 모두 3만 원입니다. 동승자 몫을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가 낸다는 점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뒷좌석도 의무인가요
네.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도 똑같습니다.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어린이 카시트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안 매도 되는 경우
질병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경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뒷자리라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뒷자리 아이가 안 맸으면 누가 내나요?
운전자가 냅니다. 13세 미만이면 과태료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
뒷좌석도 단속하나요?
네. 모든 좌석이 의무이고 일반도로도 포함됩니다.
벌점이 있나요?
안전띠 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