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소방차 전용구역(노란 빗금에 「P 소방차 전용」 글씨)에 차를 세우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또 걸리면 100만 원입니다. 아파트 안이라 도로교통법 단속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56조, 시행령 제7조의12~14·별표 3(2026년 4월 개정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 위반 횟수 (최근 1년) | 과태료 |
|---|---|
| 1회 | 50만 원 |
| 2회 | 100만 원 |
| 3회 이상 | 100만 원 |
법정 상한은 100만 원입니다(소방기본법 제56조 제3항). 시·도지사나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부과합니다.
이런 행위가 모두 위반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14가 정한 방해행위 기준입니다.
- 전용구역 안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
-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옆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 (단,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안에 세운 경우는 제외)
- 전용구역 진입로를 막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의 주차·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잠깐 짐만 내리고 간다」는 정차도 전용구역을 막고 있다면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있나요
| 설치 대상 (시행령 제7조의12) |
|---|
| 세대수 100세대 이상 아파트 |
| 3층 이상 기숙사 |
한 동짜리 건물이 주정차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바로 붙어 있어 도로에서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용구역은 각 동 전면이나 후면에 1곳 이상 설치하며, 노란색 빗금 외곽선(두께 30cm, 간격 50cm)에 흰 글씨로 표시합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주민이 안전신문고 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고, 관할 소방서가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로의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소화전 주차 과태료 8만 원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회 50만 원, 최근 1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00만 원입니다.
전용구역 옆에 세워도 걸리나요?
앞·뒤·옆에 주차해 막는 것도 방해행위입니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안에 세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파트 안인데 단속되나요?
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는 구역이라 단지 안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아파트에 있나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설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