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차 과태료 8만 원|빨간 표시 있는 5m 안은 일반 주정차의 두 배

소화전 앞 5m 안에 주정차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입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있으면 9만 원입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4만 원의 두 배입니다.

8만 원은 연석이나 바닥에 빨간색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기준입니다. 표지가 없는 소화전 5m 이내도 주정차 금지라서 4만 원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화전 주정차 과태료

장소 승용차 승합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5m 이내 8만 원 (2시간 이상 9만 원) 9만 원 (2시간 이상 10만 원)
안전표지가 없는 소방시설 5m 이내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5만 원 (2시간 이상 6만 원)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발부하면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입니다. 괄호 안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입니다.

5m 금지 대상 소방시설

시설 근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 소화설비의 송수구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소화용수설비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연결송수관·연결살수·연소방지설비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도로 위 소화전만이 아닙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송수구(소방차가 호스를 연결하는 구멍) 앞 5m도 같은 금지 구역입니다. 상가 건물 앞에 잠깐 세울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빨간 표시는 왜 있나요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전 주변 연석이나 노면에 빨간색 표시가 칠해진 곳이 생겼고, 이 표지가 있으면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주차 허용 특례도 소화전은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차종을 정해 허용한 곳에서 일부 금지 장소(경찰청장 지정 금지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특례를 둡니다. 하지만 이 특례에 소방시설 5m 이내(제32조 제6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화전 앞은 이런 허용 표지로도 풀리지 않는 구역입니다.

다른 금지 구역은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 과태료 감경과 이의신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이의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화전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승용차 8만 원(2시간 이상 9만 원), 표지가 없는 곳은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입니다.

몇 m까지 금지인가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입니다.

건물 송수구 앞도 해당하나요?

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송수구, 연결송수관 송수구 등도 5m 이내 정차·주차 금지 대상입니다.

잠깐 정차만 해도 걸리나요?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승합차는 얼마인가요?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9만 원(2시간 이상 1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