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에 누우면 범칙금 3만 원|보행자도 받는 범칙금 7가지

범칙금은 운전자만 내는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교통에 방해되게 도로에 눕거나 앉으면 보행자도 범칙금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9).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68조, 시행령 별표 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 범칙금 주요 항목

행위 범칙금
돌·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5만 원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 3만 원
교통에 방해되게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음 3만 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썰매타기 3만 원
달리는 차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림 3만 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다니지 않음 3만 원
보행 신호 위반,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횡단 3만 원
차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 2만 원

왜 처벌할까

밤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은 운전자가 미리 보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68조 제3항은 이런 행위를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되며(제157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행자가 잘못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야간 골목·유흥가 주변에서는 서행하세요. 무단횡단 범칙금은 무단횡단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술 취해서 도로에 누우면 처벌받나요?

교통에 방해되게 도로에 눕거나 앉으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인도가 있는데 차도로 걸으면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다녀야 하며, 위반하면 3만 원입니다.

보행자 범칙금 중 가장 큰 건요?

돌·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