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취득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전기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현황 (제66조)
| 차종 | 감면 | 기한 |
|---|---|---|
| 전기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2026.12.31 |
| 수소전기차(화물차 제외) |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2027.12.31 |
| 수소전기 화물차 | 취득세 50% 경감 | 2028.12.31 |
| 하이브리드 | 40만 원 감면 | 2024.12.31 종료 |
얼마나 아끼나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입니다. 과세표준 4,000만 원 전기차라면 취득세 280만 원에서 140만 원을 공제해 140만 원만 냅니다. 과세표준 2,000만 원 이하라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일 기준이 중요하다
- 감면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만 2026년에 하고 등록·인도가 2027년이면 감면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말에는 출고 대기와 등록 일정이 몰리므로, 2026년 안에 취득을 마치려면 여유를 두세요.
-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취득세 감면과 별개 제도로, 지자체별 접수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나서 바꾸는 경우
제작 결함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는 같은 종류라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제66조 제1항). 하이브리드 감면이 끝난 내용은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종료, 수소차는 수소차 취득세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140만 원 이하면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2027년에 사면요?
현재 법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연장 여부는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