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 넘으면 반값 (비영업용 승용차)

같은 차를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방세법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차령 경감을 정하고 있어,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50%만 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경감 계산식

각 기분(1~6월, 7~12월) 세액 = A/2 − (A/2 × 5/100) × (n − 2)

  • A: 배기량 기준 연세액
  • n: 차령(2 ≤ n ≤ 12),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봄

차령별 경감률

차령 경감률
2년 이하 0%
3년 5%
5년 15%
8년 30%
10년 40%
12년 이상 50%

계산 예시

1,999cc 중형차(연세액 399,800원, 교육세 별도)가 차령 10년이라면 40% 경감돼 연 239,880원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약 31만 원입니다. 신차일 때 약 52만 원이던 세금이 거의 40% 줄어든 셈입니다.

차령은 어떻게 세나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중고차를 사도 차령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는 처음부터 경감된 세액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전기차는 다르다

  •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 세액에 적용됩니다.
  • 전기차처럼 정액 세액을 내는 차는 이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기본 세율은 자동차세 계산법, 1월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 연납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인가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줄어듭니다.

최대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12년 이상이면 50%입니다.

중고차도 적용되나요?

네,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이 그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