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를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방세법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차령 경감을 정하고 있어,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50%만 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경감 계산식
각 기분(1~6월, 7~12월) 세액 = A/2 − (A/2 × 5/100) × (n − 2)
- A: 배기량 기준 연세액
- n: 차령(2 ≤ n ≤ 12),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봄
차령별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
| 2년 이하 | 0% |
| 3년 | 5% |
| 5년 | 15% |
| 8년 | 30% |
| 10년 | 40% |
| 12년 이상 | 50% |
계산 예시
1,999cc 중형차(연세액 399,800원, 교육세 별도)가 차령 10년이라면 40% 경감돼 연 239,880원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약 31만 원입니다. 신차일 때 약 52만 원이던 세금이 거의 40% 줄어든 셈입니다.
차령은 어떻게 세나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중고차를 사도 차령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는 처음부터 경감된 세액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전기차는 다르다
-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 세액에 적용됩니다.
- 전기차처럼 정액 세액을 내는 차는 이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기본 세율은 자동차세 계산법, 1월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 연납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인가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줄어듭니다.
최대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12년 이상이면 50%입니다.
중고차도 적용되나요?
네,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이 그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