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파란 선으로 그려진 작은 칸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크기는 일반형보다 작은 2.0m × 3.6m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경형 주차구획 기준
| 형식 | 너비 | 길이 | 선 색 |
|---|---|---|---|
| 평행주차 외 | 2.0m 이상 | 3.6m 이상 | 파란색 실선 |
| 평행주차 | 1.7m 이상 | 4.5m 이상 | 파란색 실선 |
| (비교)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흰색 실선 |
일반 차가 경차 칸에 세우면
경차 칸은 길이가 3.6m라 길이 4.5m 이상인 일반 승용차를 세우면 차 뒤나 앞이 통로로 튀어나오고, 너비도 좁아 옆 칸을 침범하기 쉽습니다. 다른 차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규정(아파트 관리규약, 공영주차장 운영 규정 등)에서 경차 전용구역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표지와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차 혜택 한눈에
- 공영주차장·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경차 통행료·주차 할인
- 취득세 75만 원 감면
- 유류세 환급(요건 충족 시) — 경차 유류세 환급
주차칸 규격 전체 보기
일반형·확장형·장애인 전용 주차칸 크기는 주차칸 크기 규정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주 묻는 질문 (FAQ)
파란 선 주차칸은 무엇인가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입니다.
크기는요?
너비 2.0m, 길이 3.6m 이상(평행주차 1.7×4.5m)입니다.
일반 차가 대면 안 되나요?
크기가 작아 통로·옆 칸을 침범하기 쉽고, 주차장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