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다면 과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도로법은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적 차량 과태료로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과적을 시킨 화주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법 제77조·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운행 제한 기준 (시행령 제79조)
| 항목 | 제한 기준(초과 시) |
|---|---|
| 축하중 | 10톤 |
| 총중량 | 40톤 |
| 폭 | 2.5m |
| 높이 | 4.0m(고시 도로는 4.2m) |
| 길이 | 16.7m |
과태료 (제117조 제1항)
-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 500만 원 이하
- 임차한 화물차의 관리를 하지 않은 임차인: 500만 원 이하
- 운전자에게 위반 운행을 지시·요구하거나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화주·운송사업자: 500만 원 이하
운전자가 신고하면 면제 (제117조 제5항)
화주나 운송사업자의 지시·요구 또는 거짓 중량 고지 때문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신고해, 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화주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시 내용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세요.
허가를 받으면 운행 가능
제한 기준을 넘는 화물이라도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으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운행 구간, 차량 제원, 기간, 목적을 적어 냅니다.
화물 적재 높이·고정 규정은 도로교통법에도 있습니다 — 화물 적재 높이, 화물 고정 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 (FAQ)
과적 기준은요?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 원 이하입니다.
화주가 시켰다면요?
화주도 과태료 대상이고, 운전자가 신고하면 운전자 과태료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