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을 챙기세요.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사업용 화물차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심야 운행 비율에 따라 30% 또는 50%를 할인해 줍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차량 (제8조 제1항 제7호·제8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 3축 이상(제7호), 3축 미만(제8호, 화물차·건설기계 전용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해야 함)
할인율 (제8조 제3항)
| 조건 | 할인율 |
|---|---|
| 고속도로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 운행 비율 70% 이상 | 50% |
| 오후 11시~오전 5시 개방식 요금소 통과 | 50% |
| 심야 운행 비율 20% 이상 70% 미만 | 30% |
운행시간은 진입 요금소 통과 후 진출 요금소 통과까지의 시간입니다.
계산 예시
오후 8시에 진입해 다음 날 새벽 2시에 진출했다면 운행 6시간 중 심야(오후 9시 이후) 5시간이라 비율이 약 83%로 50% 할인 대상입니다. 오후 6시에 진입해 오후 10시에 나왔다면 4시간 중 1시간(25%)이라 30% 할인입니다.
기한과 주의점
- 현재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용분이 대상입니다. 연장 여부는 개정을 확인하세요.
-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감면 요건이 겹치면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과적 기준은 과적 차량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화물차 심야 할인 시간은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50% 할인 조건은요?
운행시간 중 심야 비율이 70% 이상이면 50%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