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밤 9시~새벽 6시 70% 이상 달리면 50%, 20% 이상이면 30%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을 챙기세요.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사업용 화물차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심야 운행 비율에 따라 30% 또는 50%를 할인해 줍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차량 (제8조 제1항 제7호·제8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 3축 이상(제7호), 3축 미만(제8호, 화물차·건설기계 전용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해야 함)

할인율 (제8조 제3항)

조건 할인율
고속도로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 운행 비율 70% 이상 50%
오후 11시~오전 5시 개방식 요금소 통과 50%
심야 운행 비율 20% 이상 70% 미만 30%

운행시간은 진입 요금소 통과 후 진출 요금소 통과까지의 시간입니다.

계산 예시

오후 8시에 진입해 다음 날 새벽 2시에 진출했다면 운행 6시간 중 심야(오후 9시 이후) 5시간이라 비율이 약 83%로 50% 할인 대상입니다. 오후 6시에 진입해 오후 10시에 나왔다면 4시간 중 1시간(25%)이라 30% 할인입니다.

기한과 주의점

  • 현재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용분이 대상입니다. 연장 여부는 개정을 확인하세요.
  •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감면 요건이 겹치면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과적 기준은 과적 차량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화물차 심야 할인 시간은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50% 할인 조건은요?

운행시간 중 심야 비율이 70% 이상이면 50%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