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문콕이나 뺑소니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CCTV입니다. 주차장 CCTV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있는데, 30대를 넘는 지하·건물식 주차장은 CCTV가 의무이고 영상은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설치 대상
- 주차대수 30대 초과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 주차대수 30대 초과 지하식·건축물식 자주식 부설주차장 중 판매·숙박·운동·위락·문화 및 집회·종교·업무시설 건축물의 주차장(제11조 제2항 준용)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녹화장치 포함)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
| 항목 | 기준 |
|---|---|
| 식별 높이 | 바닥면에서 170cm 높이의 사물을 알아볼 수 있게 |
| 화면 수 | 카메라와 녹화장치 화면 수가 같아야 함 |
| 화질 | 선명한 화질 유지 |
| 보관 |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1개월 이상 보관 |
사고 났을 때 영상 확인 요령
- 사고를 알게 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1개월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직접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내 차 블랙박스 주차 녹화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 문콕 뺑소니.
30대 이하나 지상 주차장은
이 조항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CCTV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CCTV는 주택 관련 법령의 기준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작은 주차장을 자주 쓴다면 블랙박스 주차 녹화 기능을 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장 CCTV는 의무인가요?
30대 초과 지하·건축물식 자주식 노외주차장 등은 의무입니다.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1개월 이상입니다.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 문제로 경찰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