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비율|노외주차장은 5% 이상, 확장형 주차칸은 30% 이상

공영주차장에 가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친환경차 전용 칸과 조금 넓은 확장형 칸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전체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으로, 30% 이상을 확장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 제11조 제4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비율

구분 비율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5% 이상 총주차대수 대비(조례로 상향 가능)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6×5.2m) 30% 이상 주차구획 총수(평행주차 제외) 대비

100대 규모 노외주차장이라면 친환경차 전용 5칸 이상, 확장형 30칸 이상이 필요합니다. 시·군·구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례로 친환경차 비율을 5%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부설주차장의 확장형 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 기준(30%)을 준용합니다(제11조 제4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구역은 별도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의 기준을 따릅니다.

일반 차가 세우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에 일반 차를 세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하이브리드도 친환경차에 해당하는지는 구역 표지와 운영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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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몇 %인가요?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 이상입니다.

확장형 주차칸은요?

평행주차를 제외한 주차구획 총수의 30% 이상입니다.

지자체가 더 늘릴 수 있나요?

네, 조례로 친환경차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