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영주차장 월주차(월정기권)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운영시간, 월정기권 신청자격, 주차장 현황, 부정주차 시 벌금과 견인 여부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광진구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0개소, 노외주차장 27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별로 요금·급지·운영시간·월주차 가능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광진구 전 행정동 (구의동, 자양동, 중곡동, 능동, 화양동, 군자동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은 지자체가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민간 주차장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고 장기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진구 공영주차장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차장 신설, 교통안전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광진구 공영주차장은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노상주차장 : 도로 노면에 설치된 주차장 (시간주차 위주)
- 노외주차장 : 도로 외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월주차 가능)
- 임시 공영주차장 : 개발·공사 전 임시 운영되는 주차장
광진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광진구 공영주차장 월주차는 현장 방문이나 전화 접수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정기 배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정기권은 상시 이용이 아닌 대기 후 배정 방식이며, 배정 이후 월 단위 선납으로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월정기 주차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차량등록증 필수)
- 서류 검증 후 대기자 등록
- 배정 시기 도래 시 순환 배정
광진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자격
광진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인 1차량 신청 원칙
- 차량 소유자 본인 명의 차량 우선
- 가족 차량, 법인 차량, 렌트·리스 차량은 추가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다만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차량 높이 제한 초과 차량
- 특수차량, 트레일러, 캠핑카
- 주차요금·부정주차 요금 미납 차량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다수 체납 차량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안내
노상주차장 요금
- 5분당 200원~300원
- 평일·토요일 운영, 일요일·공휴일 무료 개방 구간 다수
- 운영시간 외 무료 구간 존재
노외주차장 요금
- 5분당 150원~250원
- 대부분 24시간 운영
- 급지별 요금 차등 적용
월주차 요금
월정기권 요금은 급지와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간·야간·전일 이용 여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임시 주차장과 일부 노외 주차장은 요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급지 : 월 약 12만~25만 원
- 2급지 : 월 약 9만~12만 원
- 3급지 : 월 약 7만~10만 원
광진구 공영주차장 현황
광진구 공영주차장은 **급지(1~3급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대표적인 노외·노상 주차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월정기 배정이 중단된 곳이 많고, 월주차는 대부분 노외주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주요 현황
- 구의1동 기계식공영 (172면, 2급지)
- 구의2동 복합청사 (81면, 2급지)
- 구의3동 공영 (159면, 3급지)
- 능동 공영 (77면, 2급지)
- 자양유수지 공영 (281면, 3급지)
- 자양4동 공영 (83면, 1급지)
- 화양변전소 공영(임시) (168면, 1급지)
- 소아청소지 공영(임시) (117면, 2급지)
노상 공영주차장 주요 현황
- 동서울 노상공영
- 송림식당 노상공영
- 중곡복개천 노상공영
- 영동교 골목시장 노상공영
- 신성전통시장 노상공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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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여부
광진구 공영주차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및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단속됩니다.
- 주차요금 미납 시 최대 4배 가산금
- 부정주차 과태료 : 32,000원 (반복 미납 시 차량 견인)
- 견인 시 견인비 + 보관비 + 주차요금 + 가산금 전액 납부 후 출차 가능
이는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무단주차, 미배정 차량 주차 시 부과되는 기본 과태료입니다. 특히 광진구는 시장·역세권·주택가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즉시 견인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광진구 주차단속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광진구 공영주차장의 부정주차 단속은 단순히 현장 직원에 의한 단속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진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은 상시 순찰 단속과 주민 신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및 전화 신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 번호와 차량번호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잠깐 정차”라 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단속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시간대에 따른 단속 예외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진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다음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 80%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80%
- 경형자동차 : 50%
- 저공해 차량 : 50%
- 다둥이 가정 : 50%
- 병역명문가 : 30%
- 모범납세자 : 100% 면제
※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가장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