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공영주차장 월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동작구 공영주차장은 월정기권이 순번제로 운영되며, 먼저 대기신청 하신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주차면수의 30% 이내에서 주차장 상황을 고려하여 배정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에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주차, 공영주차장과 같이 최고로 저렴하게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 이란?
동작구 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으로,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여러 위치에서 제공됩니다. 이 주차장은 동작구 내 주요 지역에서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주차할 수 있도록 정기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총 13개 주차장(노상 1개소, 노외 12개소, 총 974면)을 관리운영하며 관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월 주차 외에도 시간제 주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말고도 노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위치도 여러군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 공영주차장 현황
동작구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개소와 노외주차장 1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주차장으로는 구릉공영주차장, 남성사계시장공영주차장, 남성역 공영주차장, 노량진 공영주차장, 노량진청사 공영주차장, 대방생태공영주차장, 도화공영주차장, 동작구청부설공영주차장, 동작주차공원공영주차장, 빗물펌프장공영주차장, 빙수골장미공영주차장, 서광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외 공영주차장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전일(24시간), 주간, 야간 정기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차장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일 주차와 정기권 주차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일 주차 만차시 정기권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각 주차장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동작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순번제(대기자 방식)로 운영됩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먼저 대기신청 하신 순서대로 배정되므로 미리 대기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동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영주차장 메뉴 클릭 후 정기권 신청 페이지로 이동 원하는 주차장 선택 후 대기신청 차량번호, 사용자명, 핸드폰 번호 입력 핸드폰 인증 후 대기신청 완료 배정 및 납부 안내 배정방식은 주차면수의 30% 이내에서 순번제로 배정되며, 납부기간은 매월 18일~25일입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납부만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별도 안내 없이 자동 배정 취소됩니다. 순번 도래 시 배정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별도로 전화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배정 취소 및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신청자격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차량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1인당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적용을 받는 타 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차량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 공통 필수 : 차량등록증
- 차량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 가족차량은 가족관계증명서, 리스(렌트) 차량은 신청자 명의가 확인 가능한 계약서, 사업자(법인, 개인) 차량은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 할인 차량 : 할인대상 증빙서류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등)
운영시간 안내
동작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대부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전일, 주간, 야간 정기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전일은 24시간,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익일 08:00로 구분됩니다.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공영주차장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
동작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요금은 주차장별로 상이하며, 전일(24시간) 정기권은 약 10만원~10만5천원, 주간 정기권은 약 7만원, 야간 정기권은 약 4만원~6만원 수준입니다. 일부 주차장은 야간 정기권만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이용하시려는 주차장의 요금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할인정보
동작구 공영주차장은 다양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80%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의사상자 및 가족
- 50% 감면 대상 : 경차, 저공해 차량,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 30% 감면 대상 : 병역명문가, 기타 할인, 투표참여자, 모범납세자
할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기권 감면할인은 소급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동작구 공영주차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요금 미납에 대해서는 1차 납부 고지서 발급(주차요금 원금), 2차 납부 고지서 발급(4배 가산금 포함), 차량압류 순으로 조치됩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납 요금이 10,000원일 경우 최대 40,000원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정기 환불안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주차구획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방문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환불신청서와 통장사본(본인명의) 각 1부이며, 할인관련 환불의 경우 감면대상 증빙서류 사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불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0016호 주차장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며, 환불시기는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처리됩니다.
미납요금 처리 안내
당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영수증을 확인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납부는 현장 납부(노상주차장 현장근무자), 고지서 납부(OCR 지로), 계좌이체(국민은행 597737-01-003052, 예금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관리공단, 차량번호 4자리 반드시 기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시거나 기타 미납주차요금 관련 문의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832-24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