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은 10년에 한 번이라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료일부터 1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아예 취소됩니다.
과태료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취소까지 가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령별 주기와 과태료, 취소 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갱신 주기
기본은 10년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65세부터 짧아집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주기가 짧아집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시력 조건에 따라 3년입니다
한쪽 눈만 보이는 경우에는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는 2만~3만 원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2만 원, 적성검사 대상이면 3만 원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도 3만 원입니다.
1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면허 소지자가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만료 상태 운전은 무면허입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 면허 효력이 없어진 뒤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연령별 갱신 주기
| 구분 | 주기 | 미갱신 과태료 | 비고 |
|---|---|---|---|
| 일반 | 10년 | 2만 원 | 적성검사 비대상 |
| 65~74세 | 5년 | 3만 원 | 적성검사 대상 |
| 75세 이상 | 3년 | 3만 원 | 교통안전교육 포함 |
| 한쪽 눈 시력 | 3년 | 3만 원 | – |
표에서 보시면 과태료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갱신하는 방법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방문은 시험장이나 경찰서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종은 신체검사가 포함되니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1종은 정기적성검사, 2종은 면허갱신이라고 부릅니다. 1종은 시력 등 신체 조건을 확인합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
면허증에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하단에 갱신 기간이 표시돼 있습니다. 지갑에서 한 번 꺼내 확인해 보세요.
주소를 정확히 유지하세요
갱신 안내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안내를 못 받습니다.
여권 사진이 필요합니다
규격에 맞는 사진을 미리 준비하시면 현장에서 시간을 아낍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와 과태료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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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는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기본은 10년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만 보이는 경우는 3년입니다.
갱신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면 2만 원, 적성검사 대상이면 3만 원입니다.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 대상자가 만료일부터 1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과 2종이 다른가요?
1종은 정기적성검사, 2종은 면허갱신으로 명칭이 다릅니다. 1종은 시력 등 신체검사가 포함됩니다.
어디서 받나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있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