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이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만 합니다. 요금은 얼마인지, 주차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부터 부정주차 시 과태료와 견인 여부, 할인 혜택까지 한번에 총정리합니다.
천안시 동남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동남구 관내 봉명동·신방동·청당동·신부동·대흥동·오룡동·사직동·구성동·안서동·성황동·원성동·쌍용동 일부·목천읍·풍세면·광덕면·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 등)에 동일한 신청방법, 시간, 비용이 적용됩니다.
천안시 동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천안시 주차 홈페이지(parking.cheonan.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이후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메뉴에서 희망 구획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수시신청
정기신청은 매년 일정 기간에 실시하며 연단위(1년)로 배정됩니다. 정확한 정기신청 일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041-521-4421)에 문의하거나 천안시 주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수시신청은 정기분 배정 후 잔여구획이 생겼을 때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1월·4월·7월·10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홈페이지에서 잔여구획 현황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천안시 동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
거주자우선주차는 전일제·주간제·야간제 세 가지로 운영됩니다. 아래 요금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정확한 요금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041-521-44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사용시간월 이용요금전일제24시간약 50,000원주간제09:00~18:00약 30,000원야간제18:00~익일 09:00약 20,000원
야간제를 배정받은 경우 낮 시간(09:00~18:00)에는 다른 차량도 해당 구획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간제 배정자는 야간 시간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이용 패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주차신청 가능구간 확인 방법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은 노상(이면도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디가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하는 구획의 위치를 지도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천안시 주차 홈페이지(parking.cheonan.go.kr)에서 구획별 위치와 잔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남구청 산업교통과(041-521-4421)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배정 방법 — 점수제로 결정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신청한다고 선착순으로 바로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되며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우선 배정됩니다.
주요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에서 가산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차구획까지의 거리(가까울수록 높은 점수), 해당 지역 거주 연수(오래 거주할수록 높은 점수), 차량 배기량(낮을수록 높은 점수) 순으로 합산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16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보다 큰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입니다.
배정을 받지 못하면 대기자로 등록되며 구획이 발생하면 순위에 따라 추가 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여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운영시간 내에 주차하면 부정주차 요금이 부과되고 즉시 견인 조치됩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에 근거하며 과태료와 함께 견인보관료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정받은 본인도 다음과 같은 경우 불이익이 생깁니다. 운영시간 외 시간에 지정 구획 외 장소에 주차하거나, 지정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주차하거나, 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획을 침범하는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배정받지 않은 시간에 내 구획에 다른 차가 주차하고 있다면 동남구청 산업교통과(041-521-4421)나 주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견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주차권(납부 영수증)은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단속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이사·이직·차량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도로 공사·민원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기간 요금만 환불되고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배정이 자동 취소되고 대기자 명단에서도 제외됩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할인 혜택
아래 해당자는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동남구청 산업교통과(041-521-4421)에 문의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할인율대상80% 할인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50% 할인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저공해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할인은 증빙서류 제출 후 확인된 날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2개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거주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가족 차량은 주민등록등본)
직장 상근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애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명서
천안시 동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자주 묻는 질문 (FAQ)
천안시 동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얼마인가요?
전일제 약 50,000원·주간제 약 30,000원·야간제 약 20,000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041-521-4421로 문의하세요.
신청하면 바로 배정되나요?
아닙니다. 배점기준표 점수제로 배정되며 구획이 부족하면 대기자로 등록됩니다.
부정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즉시 견인됩니다. 견인보관료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은 할인되나요?
네, 80% 할인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후 확인일부터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parking.cheonan.go.kr입니다. 문의전화는 041-521-4421~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