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호위반인데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적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도 다르고 벌점 유무도 다릅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과태료는 7만 원에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둘의 차이와 선택 기준, 감경 조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입니다. 운전한 사람이 특정되므로 차량 명의와 무관하게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이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벌점이 갈립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과태료에는 벌점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벌점도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됐으므로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금액은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입니다. 벌점을 피하는 대가로 1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벌점이 부담되면 과태료입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거나 이미 벌점이 쌓여 있다면 1만 원을 더 내고 과태료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정지는 금액과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벌점 여유가 있으면 범칙금이 쌉니다
최근 위반 이력이 없고 벌점 여유가 충분하다면 범칙금이 1만 원 저렴합니다. 다만 한 건에 15점이라 가볍게 볼 숫자는 아닙니다.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이력은 자동차보험 할증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비고 |
|---|---|---|---|
| 금액 | 7만 원 | 6만 원 | 신호위반 기준 |
| 벌점 | 없음 | 15점 | 누산 시 면허정지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본인 | 특정 여부에 따라 |
| 단속 방식 | 무인카메라 | 경찰관 적발 | – |
표를 보시면 1만 원 차이로 벌점 15점을 사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납부와 감경
사전납부하면 20% 감액됩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 기간에 내면 20%가 깎입니다. 주정차 위반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조회는 위택스와 경찰청에서 합니다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창구가 다르니 양쪽을 모두 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하지 않고 두면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다툴 생각이 없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손해가 적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단속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벌점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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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찍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돼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따라붙습니다.
금액은 어느 쪽이 비싼가요?
과태료가 7만 원, 범칙금이 6만 원으로 과태료가 1만 원 더 비쌉니다. 대신 범칙금에는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고지서에 두 가지가 함께 안내되는 경우 벌점을 피하려면 과태료를, 금액을 줄이려면 범칙금을 택하게 됩니다. 다만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감경이 되나요?
사전납부 기간에 내면 20% 감액됩니다.
벌점은 얼마나 쌓이면 문제가 되나요?
누산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신호위반 한 건에 15점이라 반복되면 빠르게 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