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반송동, 중앙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며, 창원시 성산구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운영·관리합니다.
창원시 성산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원활화와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배정받은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이용 가능하며, 배정된 구획과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됩니다.
창원시 성산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성산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하는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반송동, 중앙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 각 행정복지센터 이용 가능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5 (성산구청)
- 전화: 055-225-3000 (성산구청 대표)
신청 자격
- 거주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영업장의 상근 근무자 및 타인 명의 차량 소유자
신청 제외 대상
-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영업용 차량, 1.5톤 초과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보다 큰 경우
- 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미사용 중인 경우
- 세대당 1차량 원칙 (정기분)
구비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상근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
| 감면 신청자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경남i다누리카드 등 해당 증빙서류 |
배정 방식
창원시 성산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배정 원칙 | 배점기준표 점수 산정에 의한 고점자 순 배정 |
| 배점 주요 항목 | 거주 기간, 주소지~구획 거리, 장애 여부, 차량 배기량 등 |
| 수시배정 |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 발생 시 순번에 따라 배정 |
성산구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구분 | 시간 | 비고 |
| 주간 | 08:00 ~ 20:00 | 구획별 상이할 수 있음 |
| 야간 | 20:00 ~ 익일 08:00 | 구획별 상이할 수 있음 |
※ 운영시간은 구획별·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배정 시 안내받은 시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
| 구분 | 요금 (참고) |
| 주간 월정기 | 약 20,000원~30,000원 선 |
| 야간 월정기 | 약 15,000원~25,000원 선 |
| 납부 방법 | 지로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
할인 정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 비고 |
|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기준 |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직접 운전 또는 장애인 동승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제출 |
|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해당 증명서 제출 |
| 독립유공자 | 해당 증명서 제출 |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 카드 소지 + 직접 운전 + 신분증 제시 |
| 장기기증자·등록자 | 창원시 조례 제11조, 비사업용 승용차 직접 운전 + 신분증 |
| 자원봉사자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 창원시 발행 자원봉사증 제시 |
| 병역명문가 | 병무청 발행 병역명문가증 소지 |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운영 시간 내에 주차하면 부정주차로 처리됩니다.
- 단속 즉시 견인 및 견인료·보관료 납부
- 주차허가증 미부착 시 지정차량으로 식별 곤란 → 부정주차로 처리될 수 있음
| 차량 종류 | 일반 도로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소형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승합차·화물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 고지서상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 과태료 조회: 창원시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changwon.go.kr 부속 누리집) 또는 성산구청
자주 묻는 질문 (FAQ)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 창원시 성산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성산구청(055-225-3000)으로 확인하세요.
- 1세대에 차량이 두 대인데 두 구획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정기분 배정은 1세대 1차량 원칙입니다. 잔여 구획이 있을 경우 수시배정을 통해 추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세부 기준은 구청에 문의하세요.
- 주차허가증은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A. 네,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 배정된 시간 외에 제 자리에 다른 차가 있어도 되나요? A. 운영 시간 외에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내에 타 차량이 있다면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관련 민원 채널로 신고하세요.
- 성주동·웅남동 공단 지역도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거주자우선주차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제도로, 주거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 구획 여부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055-225-3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