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보험료 할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 신청은 안 됩니다
보험사를 통해 요청합니다
피보험자나 사고 당사자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 담당자에게 말하면 됩니다
담당 보상 직원에게 분심위 심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절차가 작동합니다. 진행 상황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신청 비용은 보험사와 공제사가 냅니다.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할 금액이 없으니 비용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의는 3단계입니다
대표협의회
먼저 실무 대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과실비율 협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정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소심의위원회
대표협의회 결정에 불복하면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재심의위원회
소심의 결과에도 이견이 있으면 재심의로 넘어갑니다. 최종 단계입니다.
불복 절차 비교
| 단계 | 내용 | 기한 | 비용 |
|---|---|---|---|
| 대표협의회 | 실무자 간 합의 | – | 보험사 부담 |
| 소심의위원회 | 이의신청 심의 | 17일 이내 신청 | 보험사 부담 |
| 재심의위원회 | 최종 심의 | – | 보험사 부담 |
| 금감원 분쟁조정 | E-금융민원센터 | 별도 | 무료 |
표에서 보시면 17일이라는 기한이 유일한 시간 제약입니다. 결정 통보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블랙박스 영상이 핵심입니다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영상이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사고 직후 확보해 두세요.
현장 사진을 남기세요
차량 위치와 파손 부위, 노면 상태, 신호등과 표지판이 함께 나오도록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애매한 사고일수록 제3자 진술의 무게가 큽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과실비율은 할증과 직결됩니다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할증 부담도 줄어듭니다. 금액이 작은 사고라도 비율을 다툴 실익이 있는 이유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도 있습니다
분심위와 별개로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단은 민사소송입니다
모든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드니 앞 단계에서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와 기한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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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 자주 묻는 질문 (FAQ)
과실비율이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비용이 드나요?
신청 비용은 보험사와 공제사가 부담합니다. 신청자가 따로 낼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요청하나요?
가입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분심위 심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심의는 몇 단계인가요?
대표협의회와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대표협의회 결정에 불복하면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나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