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폐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말소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실물이 사라져도 등록이 남아 있으면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고, 넘기면 하루에 1만 원씩 붙어 최대 50만 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유별 기한과 서류, 과태료 구조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말소등록이란
등록 효력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폐차와 수출, 도난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소유자의 신청으로 기존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행정상으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안 하면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차량 실물이 폐차되어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가장 흔하게 손해를 보는 지점입니다.
폐차와 말소는 별개입니다
폐차사업자에게 넘겼다고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폐차사업자에게 폐차한 뒤 말소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유별 신청 기한
폐차와 도난은 1개월입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난의 경우 신고 접수 이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출은 9개월입니다
수출 말소는 기한이 더 깁니다. 다만 말소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 여부를 신고해야 하고, 수출 이행 사실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6개월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 기한이 더 여유 있게 주어집니다. 상속 폐차 말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유별 기한과 과태료
| 구분 | 신청 기한 | 지연 과태료 | 비고 |
|---|---|---|---|
| 폐차 | 1개월 이내 | 10일 이내 5만 원 | 폐차 후 신청 |
| 도난 | 1개월 이내 | 동일 | 신고 접수 필요 |
| 수출 | 9개월 이내 | 동일 | 1년 내 이행 신고 |
| 10일 초과 | – | 1일 1만 원 가산, 최대 50만 원 | – |
표 맨 아래가 핵심입니다. 10일까지는 5만 원이지만 그 뒤로는 하루에 1만 원씩 붙습니다. 45일을 더 미루면 상한인 50만 원에 도달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록증과 번호판이 기본입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번호판을 분실했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본인 신청이면 신분증입니다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첨부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출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말소 후에도 1년 이내에 수출 이행을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미리 정리할 것
압류와 저당을 해제하세요
차령초과말소를 제외하면 압류와 저당이 모두 해제돼야 말소가 됩니다. 체납이 있으면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와 미납 통행료를 확인하세요
남아 있는 건이 있으면 절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하이패스에서 미리 조회해 보세요.
의무보험도 정리하세요
말소 후에는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과 함께 보세요
노후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폐차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한과 과태료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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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자주 묻는 질문 (FAQ)
말소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폐차와 도난은 1개월, 수출은 9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는 5만 원이고, 10일을 넘기면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50만 원입니다.
폐차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허가받은 폐차사업자에게 폐차한 뒤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물이 폐차돼도 말소하지 않으면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기본입니다. 수출의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가, 본인 신청이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있으면 안 되나요?
차령초과말소를 제외하면 압류와 저당을 모두 해제해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