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지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정기권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김해 장유지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 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김해시 장유지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및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며, 김해시에서는 이를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부르고 김해시청 교통혁신과에서 직접 운영·관리합니다.

장유지구(장유1동·장유2동·장유3동)는 김해 서남부의 대규모 신도시 지구로, 인구 밀집과 빌라·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운영 중입니다. 신도시 특성상 아파트 단지 위주이나 이면도로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구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해 장유지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김해시 거주자우선주차는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김해시청 교통혁신과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행정동 주소 연락처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32 055-330-3600번대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17 055-330-3700번대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25 (관동동) 055-359-8921

 

김해시청 교통혁신과 방문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김해시청
  • 민원콜센터: 1577-9400 (유료) / 055-330-3114 (유료)
  • 교통혁신과 주차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 후 방문

김해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자격

  • 거주자: 신청 구획 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사업장에 상근하는 근무자

신청 제외 대상

  •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5톤 초과 화물차, 영업용 차량, 특수차량 등)
  •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보다 큰 경우
  • 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미사용 중인 경우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구비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 가능한 것),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근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감면 신청자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증빙서류

 

배정 방식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합니다.

구분 내용
배정 원칙 배점기준표 점수 합산 고점자 순
배점 주요 항목 거주 기간, 대기 기간, 주소지~구획 거리, 장애 여부, 차량 배기량 등
정기배정 연 1회 또는 반기 1회 (신청 기간 공고 시 접수)
수시배정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 발생 시 순번에 따라 배정

※ 세부 배점기준표 및 신청 일정은 교통혁신과(055-330-3114) 또는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운영시간

김해시 주거지전용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은 구획별 여건에 따라 종일·주간·야간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구분 시간 비고
종일 24시간 전일 전용 운영 구획
주간 08:00 ~ 20:00 구획별 상이할 수 있음
야간 20:00 ~ 익일 08:00 구획별 상이할 수 있음
  • 비전용 시간대(운영 시간 외)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배정받은 구획의 운영 구분은 배정 통보 시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

김해시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라 부과됩니다.

구분 요금 (참고)
야간(주간) 월정기 월 10,000원~20,000원 선
종일 월정기 월 30,000원~40,000원 선
납부 방법 지로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 정확한 요금은 구획 유형(종일·주간·야간)과 급지에 따라 다르며, 배정 통보 시 고지됩니다. 교통혁신과(055-330-311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정보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대상자에게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주요 조건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장애인 본인 운전 또는 동승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증 제출
고엽제후유증환자 해당 증명서 제출
독립유공자 해당 증명서 제출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경형 차량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거지전용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시간 내에 무단 주차하면 즉시 단속됩니다.

  • 이동 명령 또는 무경고 즉시 견인 조치
  • 견인 소용비용 징수 (견인 어려운 경우 주차요금 + 주차요금의 2배 가산금 부과)
  •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주차허가증 미부착 시 지정 차량 식별 곤란 → 부정주차 처리될 수 있음
차량 종류 일반 도로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소형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화물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 고지서상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김해시 거주자우선주차는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교통혁신과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 여부는 교통혁신과(055-330-3114)에서 확인하세요.
  2. 장유3동은 관동동인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25, 055-359-8921)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 배정받은 구획에 매일 주차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배정받은 구획은 전용 시간대에만 배정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전용 시간 외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차허가증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부정주차 처리되어 견인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착하세요.
  5.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A. 김해시청 교통혁신과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민원콜센터(1577-9400 / 055-330-3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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