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원평동/인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구미시 원평동·인동 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원평1동, 원평2동,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며, 구미시청 교통 담당부서에서 운영·관리합니다.
원평동은 구미 구도심 상권의 중심으로 구미역과 구미종합터미널이 위치한 지역이며, 인동동(진미동·양포동 포함)은 과거 칠곡군 인동면에서 편입된 신개발 주거·상업지구입니다. 두 지역 모두 주택가 이면도로가 발달해 거주자우선주차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구미시 원평동/인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거주자우선주차는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행정동 | 주소 | 연락처 |
| 원평1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25길 20 (원평동) | 054-480-4900번대 |
| 원평2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일원 | 054-480-4900번대 |
| 인동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동 일원 | 054-480-4900번대 |
|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진미동 일원 | 054-480-4900번대 |
| 양포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양포동 일원 | 054-480-4900번대 |
구미시청 교통 담당 문의
- 구미시청 대표: 054-480-2000 (구미시청 대표)
- 구미시 주정차 관련: 교통 담당부서로 연결
신청 자격
- 거주자: 신청 구획 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사업장에 상근하는 근무자
신청 제외 대상
-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5톤 초과 화물차, 영업용 차량, 특수차량 등)
-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보다 큰 경우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구비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 가능한 것),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상근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
| 감면 신청자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증빙서류 |
원평/인동 주차장 위치확인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정 방식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배정 원칙 | 배점기준표 점수 합산 고점자 순 배정 |
| 배점 주요 항목 | 거주 기간, 대기 기간, 주소지~구획 거리, 장애 여부, 차량 배기량 등 |
| 정기배정 | 연 1회 또는 반기 1회 |
| 수시배정 |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 발생 시 순번에 따라 배정 |
운영시간
| 구분 | 시간 | 비고 |
| 야간 전용 | 18:00 ~ 익일 08:00 | 구획별 상이 |
| 주야간 | 08:00 ~ 익일 08:00 | 구획별 상이 |
- 전용 운영시간 외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배정 구획의 운영시간은 배정 통보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원평동·인동동은 1급지 적용 지역입니다.
| 구분 | 요금 (참고) |
| 야간 월정기 | 월 10,000원~20,000원 선 |
| 주야간 월정기 | 월 20,000원~30,000원 선 |
| 납부 방법 | 지로고지서, 계좌이체 |
할인 정보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대상자에게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 감면 구분 | 감면 대상 |
| 전액 면제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증·보훈증 등 제출) |
| 전액 면제 | 성실납세자 포상 (성실납세자 스티커 부착, 발급일로부터 1년) |
| 전액 면제 | 구미기업 및 숙련기술자 예우대상 표지 차량 (무상사용증, 발급일로부터 3년) |
| 전액 면제 |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본 또는 구미IN카드·다둥e카드 제출) |
| 전액 면제 (1년) | 구미시 전입자 (2023.5.31 이후 전입, 1년 이상 타시군 거주 증빙, 최초 1회) |
| 50% 감면 |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복지카드+차량등록증, 1회 2시간 무료) |
| 50% 감면 | 경형자동차 (차량등록증, 비대면 자격 즉시 감면) |
| 50% 감면 | 임산부 (임산부 수첩 등, 구미시 거주자) |
| 50% 감면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 스티커 부착, 비대면 즉시 감면) |
| 50%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비대면 즉시 감면) |
|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소지, 구미시 거주자) |
| 50% 감면 | 구미시 우수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카드 소지) |
| 50% 감면 | 구미시 착한임대인 (무상사용증) |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운영 시간 내에 무단 주차하면 즉시 단속됩니다.
- 무경고 즉시 견인 조치 및 견인료·보관료 납부
- 주차허가증 미부착 시 부정주차 처리 → 단속·견인 대상
- 구미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사전 가입 시 단속 전 문자 수신 가능
| 차량 종류 | 일반 도로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소형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승합차·화물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 고지서상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 원평동과 인동동은 어떤 급지인가요? A.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원평1·2동,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은 모두 1급지 적용 지역입니다.
- 구미시 전입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2023년 5월 31일 이후 구미시로 전입한 경우 1년 이상 타시군 거주 사실을 증빙하면 전입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주차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허가증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부정주차로 처리되어 견인될 수 있습니다.
- 구미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구미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서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등록하시면 단속 예고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