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계속 달리면 범칙금 4만 원, 정속주행도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달리면 단속 대상입니다.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이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정체로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계속 주행해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규정과 예외, 실제 적용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앞지르려는 차량만 이용합니다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는 부득이한 통행 상황을 제외하고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하는 차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추월 후에는 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앞차를 지나쳤으면 주행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추월할 일이 있으면 그때 나가면 됩니다. 1차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위반입니다.

정속주행도 위반입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천천히 달려도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속도를 지켰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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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분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이 근거 조항입니다.

벌점 10점이 함께 붙습니다

금액보다 벌점이 신경 쓰이는 항목입니다. 다른 위반과 누산되면 부담이 커집니다.

주로 현장 단속입니다

무인 카메라로 판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 순찰 차량이나 암행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과 예외 정리

상황 1차로 주행 처분 근거
앞지르기 중 가능 없음 추월 목적
추월 후 계속 주행 위반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60조 1항
정속주행 위반 동일 속도 준수와 무관
시속 80km 미만 정체 가능 없음 부득이한 상황

표 맨 아래가 실질적인 예외입니다. 차가 막혀 시속 80km 미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1차로에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전해야 하나

기본은 주행차로입니다

평소에는 2차로 이하에서 주행하고, 앞차를 지나칠 때만 1차로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체 구간에서는 유연하게 봅니다

명절처럼 전 구간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흐름이 풀리면 복귀하셔야 합니다.

차로 수에 따라 차종 구분이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차종별로 이용 가능한 차로가 나뉩니다. 화물차와 승합차는 지정된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추석 연휴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정체가 심한 구간과 풀리는 구간이 반복되므로 흐름에 맞춰 차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와 헷갈리지 마세요

명절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연장 운영됩니다. 1차로 추월차로와는 다른 규정이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암행 단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처럼 보이는 단속 차량이 운영됩니다. 눈에 보이는 카메라만 피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납부하세요.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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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속도로 1차로는 왜 계속 달리면 안 되나요?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추월차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앞지르려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추월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지르기를 마치면 바로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1차로에 계속 머무르면 위반입니다.

막힐 때도 안 되나요?

도로 상황 때문에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2차로와 3차로가 다른가요?

차로 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차종과 차로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점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