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에 걸리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초과 속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한 단계씩 더 올라가고,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벌점까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간별 금액과 가중 기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도로 과속 과태료
20km/h 이하 초과는 4만 원입니다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긴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입니다. 가장 흔하게 걸리는 구간이고 금액도 주정차 위반과 같은 수준입니다.
40km/h를 넘기면 10만 원대입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7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10만 원입니다. 40km/h를 넘는 순간 금액이 두 배 이상으로 뜁니다.
60km/h 초과는 13만 원입니다
60km/h를 넘기면 13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현장 적발 시 면허정지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라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한 단계 위입니다
20km/h 이하만 넘겨도 7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0km/h 이하 초과가 7만 원입니다. 일반도로에서 40km/h 가까이 넘겼을 때와 같은 금액입니다.
60km/h 초과는 16만 원입니다
20~40km/h는 10만 원, 40~60km/h는 13만 원, 60km/h 초과는 16만 원입니다. 모든 구간이 일반도로보다 3만 원씩 높습니다.
주정차 위반도 함께 가중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속뿐 아니라 주정차 위반도 12만 원으로 가중됩니다. 학교 앞에서는 속도와 주차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간별 과태료 한눈에 비교
| 초과 속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범칙금(벌점) |
|---|---|---|---|
| 20km/h 이하 | 4만 원 | 7만 원 | 3만 원(0점) |
| 20~40km/h | 7만 원 | 10만 원 | 6만 원(15점) |
| 40~60km/h | 10만 원 | 13만 원 | 9만 원(30점) |
| 60km/h 초과 | 13만 원 | 16만 원 | 12만 원(60점) |
표 오른쪽 끝을 보시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 원씩 쌉니다. 대신 벌점이 붙습니다. 60km/h 초과의 60점은 한 번에 면허정지로 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낼까
무인카메라는 과태료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현장 적발은 범칙금입니다
경찰관이 직접 세워 단속하면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 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서에 두 가지가 함께 안내되는 경우, 1만 원을 아끼려다 벌점 15점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누산 점수를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사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 기간에 내면 20%가 깎입니다. 다른 교통 과태료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파인에서 한 번에 조회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위택스라 창구가 다릅니다.
계기판과 실제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기판 표시가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유를 두고 주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 확인하세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퍼센트 깎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납부하면 금액의 2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정해진 법정 감경입니다.
| 초과 속도 | 일반도로 과태료 | 기한 내 납부 시 | 아끼는 금액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2천 원 | 8,000원 |
| 20~40km/h | 7만 원 | 5만 6천 원 | 14,000원 |
| 40~60km/h | 10만 원 | 8만 원 | 20,000원 |
| 60km/h 초과 | 13만 원 | 10만 4천 원 | 26,000원 |
고지서를 받고 서랍에 넣어뒀다가 기한이 지난 뒤 내면 이 할인이 사라집니다. 받는 즉시 내는 게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20퍼센트 감경은 과태료에만 적용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내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 내고 버티면 얼마나 불어나나
과태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 달에 3퍼센트 가산금이 붙습니다
- 그 이후로는 매월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 다 합치면 원래 금액의 최대 75퍼센트가 더 붙습니다
13만 원짜리 과태료를 끝까지 안 내면 22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번호판을 떼 갑니다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을 떼이면 그 자리에서 차를 못 몹니다. 과속 한 번으로 바로 여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주정차 위반 몇 건과 겹치면 금방 30만 원이 됩니다. 밀린 게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내가 걸린 게 있는지 모를 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후 본인 인증
- 최근 무인단속 내역에서 아직 고지서가 안 온 건까지 확인
- 미납 과태료에서 밀린 것 확인
-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
단속되고 고지서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찍힌 것 같다 싶으면 이파인에서 먼저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내면 20퍼센트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납부만 선택지가 아닙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입니다.
- 차량을 매도한 뒤 명의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단속된 경우
- 도난 차량이 단속된 경우
- 긴급한 사유(응급환자 이송 등)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반대로 “몰랐다”, “표지판이 안 보였다”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빙 없이 이의를 넣으면 기한만 지나고 20퍼센트 감경도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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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과속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는 4만 원, 20~40km/h는 7만 원, 40~60km/h는 10만 원, 60km/h 초과는 13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비싼가요?
네. 20km/h 이하 7만 원, 20~40km/h 10만 원, 40~60km/h 13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으로 각 구간이 일반도로보다 높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20km/h 이하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없음, 20~40km/h는 6만 원에 15점, 40~60km/h는 9만 원에 30점, 60km/h 초과는 12만 원에 60점입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싼 이유는 뭔가요?
과태료는 벌점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점을 면제받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내는 구조입니다.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