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휴가철에 고속도로가 막히면 버스전용차로가 비어 보입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걸리면 과태료 9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9인승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실제로는 6인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반 과태료와 이용 자격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는 승용차 5만 원입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고속도로는 9만 원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9만 원입니다. 일반도로의 거의 두 배입니다.
현장 적발은 벌점 30점입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낮지만 벌점이 큽니다.
고속도로 이용 자격
9인승 이상이 기준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인승과 15인승 승합차도 포함됩니다.
6인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9인승 차량이라도 실제 탑승 인원이 6인 미만이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등록상 인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승용차는 인원과 무관하게 안 됩니다
승용차는 몇 명이 타고 있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별 기준 정리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이용 자격 |
|---|---|---|---|
| 고속도로 | 9만 원 | 6만 원(30점) | 9인승 이상 + 6인 이상 탑승 |
| 일반도로 | 5만 원 | 구간별 상이 | 노선버스 등 |
| 승용차 | 인원과 무관하게 이용 불가 | ||
| 9인승 5인 탑승 | 위반 | ||
표 맨 아래가 실제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카니발 같은 9인승에 가족 다섯 명이 탔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구간마다 다릅니다
일반도로 가로변 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종일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명절에는 연장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명절 연휴에 운영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표지를 먼저 보세요
운영 시간과 대상 차량이 표지판에 적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구간이라면 확인하고 진입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추석 연휴에 단속이 늘어납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정체가 심한 기간이라 전용차로 단속도 강화됩니다.
통행료 면제와는 별개입니다
연휴에 통행료가 면제되더라도 전용차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입과 진출 구간을 지키세요
전용차로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차선을 넘으면 별도 위반입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이용 자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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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자주 묻는 질문 (FAQ)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도로는 승용차 5만 원입니다. 고속도로는 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9만 원, 현장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누가 쓸 수 있나요?
9인승 이상 차량이 기준입니다. 11인승이나 15인승 승합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인승이면 혼자 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승합차는 실제로 6인 이상이 탑승해 있어야 합니다. 6인 미만이면 적발 대상입니다.
일반도로 전용차로는 언제 운영되나요?
도시와 구간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가로변 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표지를 확인하세요.
벌점 30점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번에 면허정지로 가지는 않지만 누산되면 빠르게 도달합니다. 고속도로 위반은 금액보다 벌점이 더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