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내비 보기와 영상 시청은 다릅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단속 카메라나 영상으로 적발돼 차주에게 나오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벌점 15점은 신호위반과 같은 수준입니다.

예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차가 정지해 있을 때, 긴급 신고를 할 때, 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 장치를 쓸 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시행령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위반 금액

차종 범칙금 과태료 (카메라 단속)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 포함) 6만 원 7만 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 포함) 7만 원 8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5만 원
자전거 등 3만 원 –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벌점 15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행동 판단 조문
손에 들고 통화·문자 위반 제49조 제1항 제10호
블루투스·스피커폰 등 핸즈프리 통화 허용 시행령 제29조
차가 정지해 있을 때 사용 허용 제10호 가목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 상황 허용 제10호 다목
거치한 화면에 내비게이션·교통정보 표시 허용 제11호 나목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유튜브·DMB 등 영상 표시 위반 제49조 제1항 제11호
달리면서 화면 터치로 기기 조작 위반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영상 표시와 조작 위반도 휴대폰 통화와 같은 범칙금·과태료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내비 목적지는 출발 전에 입력하는 게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휴대폰을 거치대에 꽂아도 달리면서 손가락으로 계속 조작하면 기기 조작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승자가 보는 영상이라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면 위반입니다.
  • 후방카메라 영상은 차 주변을 보는 데 도움을 주는 영상이라 예외입니다.

벌점은 1년 누적 40점이면 면허 정지입니다.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 40점 정지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벌점은 15점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얼마인가요?

과태료로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블루투스 통화는 괜찮나요?

손으로 잡지 않고 통화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도 위반인가요?

거치한 화면에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영상이 나오는 것은 허용됩니다. 영화·방송 같은 영상은 안 됩니다.

신고 전화도 안 되나요?

범죄나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