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6만 원|빨간불이면 멈췄다 가고, 보행자 있으면 기다리기

우회전하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7만 원이 나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범칙금이 12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규칙이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회전 규칙 세 가지

상황 해야 할 일 근거
차량 신호 빨간불 정지선·횡단보도 직전에서 한 번 멈춘 뒤, 신호 받고 오는 차를 방해하지 않게 우회전 시행규칙 별표 2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 우회전 금지 시행규칙 별표 2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신호 색과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위반하면 얼마인가요

위반 범칙금 (승용) 벌점 과태료 (승용, 카메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 방해) 6만 원 10점 7만 원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 (신호위반) 6만 원 15점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12만 원 20점 (오전 8시~오후 8시) –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이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로 찍혀 차주에게 나오는 것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차이는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장면

  • 보행자 신호가 초록인데 사람이 없어 보여서 지나감: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었다면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 빨간불에 서행만 하고 우회전: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정지입니다.
  •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을 못 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그 신호를 따라야 하고, 빨간불이면 기다려야 합니다.
  • 스쿨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아무도 없어도 멈춰야 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까지 갑니다. 40점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 40점 정지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빨간불에도 우회전할 수 있나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멈춘 뒤,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나요?

일반 도로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 멈추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얼마인가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이 승용차 12만 원이고,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벌점이 두 배인 2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