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측정 거부하면 10만 원, 전동킥보드는 10만 원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는 10만 원·13만 원으로 더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전거·킥보드 음주 범칙금 비교

위반 자전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0.03% 이상) 3만 원 10만 원
음주 측정 불응 10만 원 13만 원
측정 방해 (운전 후 추가 음주 등) 10만 원 13만 원

측정을 피하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처분 대상이며, 면허 정지·취소 벌점 기준(시행규칙 별표 28의 음주운전 항목)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유 전기자전거라도 페달 없이 모터로만 달리는 기종은 개인형 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으니, 타는 기종을 확인하세요.

사고를 내면

범칙금 3만 원이라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음주 상태로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하면 민사 배상과 형사 책임이 따로 생깁니다.

자전거도 지켜야 할 것

  • 도로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제50조 제4항)
  •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 금지(범칙금 10만 원)
  • 자전거 신호등이 없으면 차량 신호등을 따름(시행규칙 별표 2)

전동킥보드 전체 범칙금은 전동킥보드 범칙금 총정리, 자동차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하나요?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자전거는 범칙금 10만 원으로 음주운전보다 더 큽니다.

전동킥보드는 얼마인가요?

음주운전 10만 원, 측정 불응 13만 원입니다.

자동차 면허 벌점이 생기나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대상이며, 음주 벌점 기준은 자동차등 운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