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차단기 내려오면 진입 금지

철길 건널목은 신호기가 없는 한 건널목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건너야 합니다.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무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규칙

상황 규칙
평소 건널목 앞 일시정지 → 좌우 확인 → 통과
신호기가 통과를 표시할 때 정지하지 않고 통과 가능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오는 중 진입 금지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 진입 금지

위반 시 처벌

차종 범칙금 벌점
승용차 6만 원 30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건널목 앞뒤도 주의하세요. 건널목 위와 건널목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 구역입니다(제32조).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입니다.

건널목 안에서 차가 멈추면

  1. 즉시 승객을 내리게 해 건널목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2. 건널목에 있는 비상신호기(비상버튼)를 누르거나, 철도공무원·경찰공무원에게 바로 알립니다(제24조 제3항).
  3. 차를 밀어서 빼려고 건널목 안에 머무르지 마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건널목 앞에서 많이 하는 실수

  • 앞차를 따라 그대로 진입했다가 건널목 안에서 막히는 경우 — 건널목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차단기가 아직 올라가 있다고 서둘러 건너는 경우 —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은 진입 금지입니다.

비슷한 일시정지 의무는 우회전 일시정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철길 건널목에서 꼭 멈춰야 하나요?

신호기가 통과를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차단기가 올라가 있으면 바로 건너도 되나요?

경보기가 울리고 있으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차단기와 경보기가 모두 조용할 때 일시정지 후 건너세요.

건널목에서 차가 고장 나면?

승객을 즉시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를 누르거나 철도·경찰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