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벌점 100점(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제82조,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 (정지)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취소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취소 |
0.03% 이상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수치가 0.08%가 안 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 재위반 내용 | 처벌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면허 다시 따려면 (결격기간)
| 경우 |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시점 |
|---|---|
| 음주운전으로 취소 (1회, 사고 없음) | 취소일부터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 사고 | 취소일부터 2년 |
| 음주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취소일부터 5년 |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숙취 운전도 똑같습니다
기준은 마신 시간이 아니라 측정 당시 수치입니다. 전날 밤늦게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0.03%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범칙금 대상입니다. 면허 벌점 누적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 40점이면 정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0.05%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면허는 벌점 100점으로 정지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거나, 0.03% 이상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측정 거부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0.08% 미만으로 나올 것보다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