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을 싣고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은 채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입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5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적재물 추락방지·적재 제한 위반 처벌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4만 원 | 5만 원 | 15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특수차 | 5만 원 | 6만 원 | 15점 |
| 이륜차 | 3만 원 | 4만 원 | 15점 |
적재중량·적재용량 기준을 넘긴 적재 제한 위반도 같은 금액·벌점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고정 조치
제39조 제4항: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트럭 적재함 짐: 결박끈·그물망으로 고정하고 가벼운 짐은 덮개를 씌움
- 승용차 루프 위 짐: 루프랙·캐리어에 고정
- 트렁크를 열고 긴 짐을 실을 때: 짐이 빠지지 않게 묶고, 길이 기준 확인
적재 기준 (시행령 제22조)
| 항목 | 기준 |
|---|---|
| 화물차 적재중량 | 구조·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 |
| 길이 | 자동차 길이 + 그 길이의 1/10 (이륜차는 승차·적재장치 길이 + 30cm) |
| 너비 |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 높이 | 화물차 지상 4m(고시 노선 4.2m), 소형 3륜 2.5m, 이륜차 2m |
길이·너비·높이 기준은 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소형 3륜자동차에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겨야 하면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39조 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벌점은 몇 점인가요?
15점입니다. 범칙금은 승용·4톤 이하 화물 4만 원입니다.
달리는 중에 짐이 떨어지면요?
고정 의무 위반과 별도로, 떨어진 짐 때문에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차에서 일부러 물건을 버리면 물건 투척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적재함에 태우면요?
화물 적재함 승객 탑승 운행은 제49조 제1항 제12호 위반으로 승용·4톤 이하 화물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