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편의점에 들르면서 시동을 켠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차를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제34조의3,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처벌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3만 원 | 없음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3만 원 | 없음 |
| 이륜차 | 2만 원 | 없음 |
법이 요구하는 것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가 차를 떠날 때 두 가지를 하라고 정합니다.
-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법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열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을 하면 두 요건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 조치 | 목적 |
|---|---|
| 기어를 P(주차)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 채우기 | 차가 움직이는 사고 방지 |
| 시동 끄기 | 사고 방지·무단 운전 방지 |
| 키를 챙기고 문 잠그기 | 다른 사람의 무단 운전 방지 |
경사진 곳은 별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34조의3은 경사진 곳에 정차·주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바퀴를 길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두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경사진 곳 주차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 시동을 켠 채 내려 차가 굴러가 다른 차·사람과 부딪힘
- 시동을 켜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차를 몰고 감
- 어린이만 차에 두고 시동을 켠 채 떠남
사고가 나면 범칙금보다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겨울철 예열이나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키를 꽂아 둔 채 떠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시동 켜고 잠깐 내리면 바로 범칙금인가요?
사고 방지와 무단 운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차를 떠난 것이 확인되면 범칙금 3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도 있나요?
없습니다. 범칙금만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과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공회전 제한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별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