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3만 원|신호 없는 교차로·내리막·고갯마루 어디서 멈춰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31조는 서행해야 하는 곳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을 정해 두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어린이·시각장애인 등이 길을 건널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6만 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31조·제4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서행·일시정지 위반 처벌

위반 승용·4톤 이하 화물 승합 이륜
서행의무 위반 3만 원 3만 원 2만 원
일시정지 위반 3만 원 3만 원 2만 원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 보호 위반 6만 원 7만 원 4만 원

서행해야 하는 곳 (제31조 제1항)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서행’은 즉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 (제31조 제2항)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일시정지’는 차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면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 (제49조 제1항 제2호)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건너거나,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놀 때
  • 흰 지팡이를 짚거나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건널 때
  • 육교·지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이 건널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시정지 표지 앞에서 안 멈추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범칙금 3만 원입니다.

골목길 신호 없는 교차로도 서행해야 하나요?

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는 서행 장소이고, 좌우가 보이지 않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길가에서 놀고 있으면요?

사고 위험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하며,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