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멈추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낮에는 안전삼각대, 밤에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입니다. 설치하지 않거나 차를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고장 등 조치 불이행)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4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5만 원 |
| 이륜차 | 3만 원 |
설치해야 하는 표지 (시행규칙 제40조)
| 구분 | 표지 |
|---|---|
| 낮·밤 공통 |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삼각대 |
| 밤에 추가 |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
| 설치 위치 | 그 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
법은 표지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차를 고속도로 밖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제66조). 움직일 수 있으면 갓길이나 졸음쉼터·휴게소까지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 피하세요
고속도로에서는 뒤차가 빠르게 다가와 표지를 세우러 가는 동안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동승자와 함께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한 뒤 상황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세요. 대피 순서는 고속도로 2차 사고 대피 요령 글에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예외는 고속도로 정차 금지 예외, 갓길 통행 기준은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삼각대 안 세우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고장 등 조치 불이행으로 승용차 4만 원입니다.
밤에는 무엇을 더 설치하나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삼각대는 어디에 세우나요?
뒤에서 다가오는 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웁니다.
일반도로에서도 해당되나요?
제66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