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정차 과태료·범칙금|고장 아니면 정차도 위반, 졸려서 세우면 안 되는 이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입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갓길도 마찬가지라서,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잠깐 전화 받으려고」 「졸려서」 갓길에 세우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제66조·제67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정차·주차 처벌

차종 범칙금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갓길로 달리는 것은 별도 위반(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입니다(고속도로 갓길 통행 참고).

세워도 되는 예외 (제64조)

  • 법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막기 위해 일시 정차·주차하는 경우
  •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길가장자리구역)에 세우는 경우
  • 통행료를 내기 위해 요금소에서 정차하는 경우
  • 정체 등으로 움직일 수 없어 차로에 일시 정차하는 경우
  • 도로 관리자,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의 업무 수행

졸리면 갓길이 아니라 졸음쉼터

졸음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갓길에 서 있는 차는 뒤차에 받히는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졸음쉼터와 휴게소는 안전표지로 정차가 허용된 곳이라 위반이 아닙니다.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다음 졸음쉼터까지 창문을 열고 속도를 낮춰 이동하세요.

고장으로 세웠다면 해야 할 일

  1.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한 갓길 오른쪽 끝으로 붙입니다.
  2.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제66조·제67조).
  3. 사람은 차 안이나 차 앞에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신고합니다.

2차 사고 대처법은 고속도로 2차 사고, 삼각대보다 대피가 먼저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속도로 갓길에 잠깐 세우면 벌금 있나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정차·주차 금지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정체로 차로에 멈춰 있는 것도 위반인가요?

교통이 밀려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졸음쉼터는 괜찮나요?

정차가 허용된 장소라 위반이 아닙니다.

고장 나면 삼각대를 꼭 세워야 하나요?

네.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는 운전자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