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에 경광등·사이렌 달면 범칙금 2만 원|긴급차가 용도 외로 켜면 6만 원·벌점 10점

일반 승용차에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달면 단속 대상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에 붙인 경광등·사이렌·비상등은 시행규칙이 정한 불법부착장치여서, 그런 차를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진짜 긴급자동차라도 긴급한 용도가 아닐 때 경광등·사이렌을 켜면 승용차 기준 6만 원·벌점 1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제49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2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두 가지 경우 비교

구분 근거 범칙금 (승용) 벌점
일반 차에 경광등·사이렌·비상등 부착 후 운전 제49조 ①4, 시행규칙 제29조 2만 원 —
긴급자동차가 용도 외로 경광등·사이렌 사용 제29조 ⑥ 6만 원 10점

불법부착장치 운전은 승합차도 2만 원, 이륜차 1만 원입니다. 긴급자동차 용도 외 사용은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불법부착장치에 해당하는 것 (시행규칙 제29조)

  • 경찰관서에서 쓰는 무전기와 같은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경찰은 이런 장치를 단 차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직접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긴급자동차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29조 제6항은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 경광등·사이렌 사용을 금지하지만, 범죄·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비켜 주는 의무는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글을 참고하세요.

불법 등화 장착은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차에 경광등 달면 처벌되나요?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의 경광등·사이렌·비상등은 불법부착장치로, 그 차를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긴급차가 사적으로 사이렌을 켜면요?

본래 긴급 용도가 아니면 승용 6만 원·벌점 10점입니다. 순찰·훈련 등은 예외입니다.

경찰 무전 주파수를 듣는 무전기도요?

경찰관서 무전기와 같은 주파수의 무전기도 불법부착장치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