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도 포함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회수할 수 있고,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반납해야 하는 경우
| 경우 | 반납 시기 |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 7일 이내 |
|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음 | 7일 이내 |
| 잃어버려 재발급받은 뒤 옛 면허증을 찾음 | 7일 이내 |
| 연습면허 소지자가 1종·2종 보통면허를 받음 | 새 면허증을 받으려고 제출할 때 |
| 면허증을 갱신함 | 새 면허증을 받으려고 제출할 때 |
반납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5조 제1항).
정지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정지처분 때문에 반납했거나 회수당한 면허증은 시·도경찰청장이 보관하다가 정지 기간이 끝나는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제95조 제3항). 다만 시행령은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면허증을 파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제때 찾아가세요.
반납 안 하면
- 경찰공무원이 소지한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95조 제2항).
- 회수를 거부·방해하면 범칙금 3만 원(차종 구분 없음, 시행령 별표 8 제68호)입니다.
- 정지·취소 기간에 운전하면 면허증 소지와 관계없이 무면허 운전입니다.
처분이 억울하다면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 정지되면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하나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은 어떻게 받나요?
보관하던 면허증을 정지 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받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경찰이 직접 회수할 수 있고,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