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장착하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2 위반입니다. 범칙금이 아니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이고, 그런 장치를 단 차를 운전한 사람도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2·제49조·제153조,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제2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대상과 형량
| 행위 | 근거 | 처벌 |
|---|---|---|
| 방해 장치 제작·수입·판매·장착 | 제46조의2, 제153조 제1항 제3호 | 6개월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
| 방해 장치를 단 차 운전 | 제49조 제1항 제4호, 제153조 제1항 제4호 | 6개월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
| 그 밖의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 | 제49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별표 8 제62호 | 범칙금 승용 2만 원 |
범칙금 2만 원짜리 불법부착장치
단속 방해 장치가 아닌 불법부착장치는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한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서 무전기와 같은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에 단 경광등·사이렌·비상등
- 자동차 성능·기준 규칙에 없는 장치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되는 것
경광등·사이렌을 단 경우는 경광등·사이렌 불법 부착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이 금지하는 것은 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단속 지점 안내처럼 장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내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은 장치가 실제로 단속 장비 작동을 방해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속 범칙금 구간은 속도위반 범칙금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속카메라 방해 장치를 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판매하거나 달아 준 사람도 같습니다.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단속 방해 장치는 범칙금 대상에서 빠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광등만 달아도 처벌되나요?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에 경광등·사이렌을 단 채 운전하면 불법부착장치로 범칙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