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안 받으면 범칙금 10만 원|음주 재위반자는 15만 원

음주운전·난폭운전 등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로 정지된 사람은 1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93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구분 대상 받아야 하는 시점
1호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재응시 전
2호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교통사고, 자동차 이용 특수상해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
3호 2호 사유의 취소·정지처분을 면제받은 사람 면제된 날부터 1개월 안
4호 정지처분을 받은 초보운전자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
5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해 벌점을 받은 사람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안

제73조 제2항 각 호를 요약한 것입니다. 2~5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범칙금

경우 범칙금
5년 안에 음주운전(제44조) 위반 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로 정지된 사람이 기간 내 미이수 15만 원
그 밖의 미이수 10만 원

차종 구분 없이 같은 금액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67호). 취소 후 재취득하려는 1호 대상자는 범칙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좋은 점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를 줄여 주는 감경 규정도 있습니다. 벌점 40점 미만에서 받는 감경교육은 벌점 감경 교육 글에 정리했습니다. 음주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특별교통안전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간 내 받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 음주 재위반자는 15만 원입니다.

누가 의무교육 대상인가요?

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 음주·난폭운전 등으로 정지된 사람, 정지된 초보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고로 벌점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연기할 수 있나요?

제73조 제2항 제2호~제5호 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