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트럭에 짐을 높이 쌓을 때 “몇 미터까지 괜찮나”가 궁금하다면 기준은 지상에서 4미터입니다. 오토바이는 2미터, 적재중량은 차의 적재중량의 110%까지입니다. 넘기면 적재 제한 위반 범칙금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적재 기준 (시행령 제22조)
| 항목 | 기준 |
|---|---|
| 적재중량(화물차) | 구조·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 |
| 길이 | 자동차 길이 + 그 길이의 10분의 1 (이륜차는 승차·적재장치 길이 + 30cm) |
| 너비 |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 높이 | 화물차 4m(고시 노선 4.2m), 소형 3륜 2.5m, 이륜차 2m |
| 승차인원 | 승차정원 이내 |
길이·너비·높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소형 3륜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범칙금 (별표 8 제33호)
- 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화물차 포함): 5만 원
- 승용자동차등(4톤 이하 화물차 포함): 4만 원
- 이륜자동차등: 3만 원
같은 제33호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덮개·고정 미흡)도 들어 있습니다 — 화물 고정 의무 참고.
기준을 넘겨야 할 때는 허가
나눌 수 없는 화물(긴 철근, 대형 기계 등)이라 기준을 지킬 수 없으면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3조). 공익 공사·제설작업 때 화물차 승차정원을 넘기는 경우도 허가 대상입니다. 경찰서장은 안전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 사이드미러로 뒤가 보이는지 — 너비 기준의 핵심
- 짐이 차체 뒤로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 차 길이의 10%까지
- 고가도로·터널 높이 제한 표지 확인
- 화물칸에 사람 태우기 금지 — 화물칸 탑승
자주 묻는 질문 (FAQ)
화물차 적재 높이 제한은 몇 m인가요?
지상에서 4m이고, 고시된 노선은 4.2m입니다.
오토바이 짐은요?
지상에서 2m, 길이는 적재장치 길이 + 30cm까지입니다.
과적은 몇 %까지 봐주나요?
적재중량의 110%까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