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시험 무효에 2년간 응시 금지, 대리응시자는 면허 취소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이 무효가 되고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시험을 본 사람이 면허를 갖고 있다면 그 면허도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제93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4조의2)

단계 내용
시험 처리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
응시 제한 무효 처분일부터 2년간 해당 시험 응시 불가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의 부정행위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대리응시·부정 취득은 면허까지

  • 대신 응시한 사람: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면허를 받도록 대신 시험을 본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대상(제93조 제1항 제13호)
  • 부정하게 면허를 받은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는 반드시 취소(제93조 제1항 제8호의2)

대리응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알아둘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이 무효가 되고 2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시험을 봐 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딴 면허는 나중에라도 취소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