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친구에게 “괜찮아, 가자”며 차에 타는 행동이 앞으로는 직접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태워 달라고 해 동승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1728호) 제44조의2·제148조의2 제7항과 부칙(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되는 3가지 행위 (제44조의2)
| 행위 | 예시 |
|---|---|
| 1. 차량 제공 | 술 마신 사람에게 차 키를 건네는 것 |
| 2. 운전 권유·독려 | “한 잔인데 괜찮아, 운전해” |
| 3. 운송 요구 후 동승 | “집까지 태워 줘” 하고 함께 타는 것 |
세 경우 모두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해야 하고, 그 결과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다.
처벌 수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7항)
- 시행일: 2027년 6월 3일 — 그 전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같은 개정에 들어간 내용
같은 법률로 과태료 반복 위반 가중도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1년 안에 신호·중앙선·속도·보행자 보호 위반을 합쳐 3회 이상 하면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더 매길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반복 위반 가중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 방조 처벌은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술 마신 걸 모르고 탔다면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한 경우만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