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폭행 면허 취소|교통 단속 중 경찰 밀치면 형사처벌에 면허도 필수 취소

음주단속이나 주정차 단속 중에 화가 나서 단속 공무원을 밀치거나 때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는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과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를 필수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2조·제155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

항목 내용
대상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공무원(주정차 단속 공무원 등)
행위 폭행
처분 운전면허 취소(필수)
별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폭행까지 안 가도 처벌되는 행동

  • 면허증 제시·신원 확인 질문 거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 면허증 제시 거부
  • 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 + 형사처벌 — 음주측정 거부
  • 경찰의 정차·주차 위반 이동 명령 불응

억울한 단속이라면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현장에서 다투기보다 위반 사실 확인서를 받고 나중에 이의신청·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태료는 고지 후 60일 안에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차 과태료 조회·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속 경찰을 폭행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네,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면 반드시 취소됩니다.

주차 단속 공무원도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시·군공무원도 포함됩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면허 취소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