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잃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흉기처럼 써서 위협하거나 부수거나, 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쓰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제11호·제12호(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호 | 내용 |
|---|---|
| 제10호의2 |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
| 제11호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훔친 물건 운반), 단체·다중 위력에 의한 교통방해, 국가보안법 일부 범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0조 범죄 |
| 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이 사유들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필수 취소 목록에는 없음).
보복운전과의 관계
차로 급정거·밀어붙이기로 상대를 위협하면 형법상 특수협박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제10호의2에 따라 면허 처분까지 이어집니다 — 보복운전 처벌. 혼자서 하는 위험한 운전은 난폭운전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 난폭운전.
보험사기도 포함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0조)에 차를 이용하면 제11호에 해당합니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사고 처리 과정의 부정도 다른 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로 사람을 위협하면 면허도 잃나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등이 인정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입니다.
차를 훔치면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면허 처분 사유입니다.
보험사기도 해당하나요?
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0조 범죄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