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500만~2천만 원 벌금, 면허 취소

음주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요? 반대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측정 거부 vs 음주운전 처벌 비교

구분 처벌 (첫 위반)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혈중알코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유리하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법 조문

  • 제44조 제2항: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 제44조 제3항: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 제5항: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되며, 처벌은 측정 거부와 같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1항).

면허는 취소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기준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벌점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취소입니다. 수치별 처벌 전체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속 전에 술을 더 마시면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측정 거부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