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가 있으면 운전면허를 못 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한하는 면허는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뿐입니다. 1종·2종 보통면허는 청각장애가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청력 검사 기준도 1종 대형·특수에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청각 관련 기준
| 면허 | 듣지 못하는 사람 | 청력 기준 |
|---|---|---|
| 1종 보통, 2종 보통·소형, 원동기 | 취득 가능 | 적용 안 함 |
| 1종 대형, 1종 특수 | 취득 불가 |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시력·색각 기준은 똑같이
청각장애가 있어도 시력과 색 구별 기준은 다른 사람과 같습니다. 1종은 두 눈 0.8 이상(각각 0.5 이상), 2종은 두 눈 0.5 이상이고, 빨강·녹색·노랑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쪽 눈 실명 운전면허.
운전할 때 도움이 되는 것
-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을 듣기 어려우니 룸미러·사이드미러를 자주 확인합니다 — 긴급자동차 양보
- 차량용 청각장애인 표지를 붙여 주변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단속 경찰의 질문에 응하기 어렵다면 필담이나 메모로 의사를 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각장애인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1종 대형·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2종 보통면허 등은 딸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쓰면 대형면허도 되나요?
보청기를 사용해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청력 기준을 충족합니다.
청력 검사를 보통면허에서도 하나요?
청력 기준은 1종 대형·특수면허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