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전문학원에서 기능을 합격해 놓고 바빠서 시험장에 못 갔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전문학원 수료증은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졸업증은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안에만 해당 시험 면제가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8호·제10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제19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수료증·졸업증 면제 (시행령 별표 3)
| 서류 | 조건 | 면제 시험 |
|---|---|---|
| 전문학원 수료증 | 연습면허를 아직 받지 않았고,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이내 | 기능시험 |
| 전문학원 졸업증 | 면허를 아직 받지 않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이내 | 도로주행시험 |
전문학원 vs 일반 학원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경찰청 지정): 학원 안에서 기능·도로주행 검정을 해서 시험장 시험이 면제됩니다.
-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하면 교통안전교육 1시간도 면제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1시간
- 일반 운전학원은 교육만 하고,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봅니다.
1년을 넘기면
면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시험을 시험장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연습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니 그 안에 도로주행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습운전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는 2년 응시 금지입니다 — 면허시험 부정행위.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학원 수료증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안이면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졸업증은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안이면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가 없어져 해당 시험을 시험장에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