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료증 유효기간|기능 합격 후 1년 안에 시험 봐야 면제 유지

운전 전문학원에서 기능을 합격해 놓고 바빠서 시험장에 못 갔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전문학원 수료증은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졸업증은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안에만 해당 시험 면제가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8호·제10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제19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수료증·졸업증 면제 (시행령 별표 3)

서류 조건 면제 시험
전문학원 수료증 연습면허를 아직 받지 않았고,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
전문학원 졸업증 면허를 아직 받지 않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

전문학원 vs 일반 학원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경찰청 지정): 학원 안에서 기능·도로주행 검정을 해서 시험장 시험이 면제됩니다.
  •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하면 교통안전교육 1시간도 면제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1시간
  • 일반 운전학원은 교육만 하고,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봅니다.

1년을 넘기면

면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시험을 시험장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연습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니 그 안에 도로주행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습운전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는 2년 응시 금지입니다 — 면허시험 부정행위.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학원 수료증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안이면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졸업증은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안이면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가 없어져 해당 시험을 시험장에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