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오래 있었거나 깜빡해서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놓쳐 면허가 취소됐다면, 처음부터 다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면허를 받으면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1종·2종 보통면허라면 도로주행시험도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5호·제87조·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제 내용 (시행령 별표 3 제5호)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정기 적성검사(제87조 제2항)나 수시 적성검사(제88조)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받으려는 사람 |
| 받는 면허 | 취소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던 범위의 면허 |
| 면제 시험 | 기능 + (1종 보통·2종 보통이면) 도로주행 |
| 봐야 할 시험 | 적성(신체검사), 법령(학과), 점검 |
5년이 지나면
취소 후 5년이 지나면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어 일반 응시자처럼 모든 시험을 봐야 합니다. 갱신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빨리 재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애초에 놓치지 않으려면
- 갱신 기간은 첫 갱신 기준 합격일부터 10년(65~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 운전면허 갱신
- 75세 이상은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 갱신
- 질환·장애가 생기면 수시 적성검사 통지가 옵니다 — 수시 적성검사
자주 묻는 질문 (FAQ)
갱신을 안 해서 면허가 취소됐어요. 다시 다 봐야 하나요?
취소 후 5년 안이면 기능시험(보통면허는 도로주행도)이 면제됩니다.
어떤 시험을 보나요?
적성검사, 법령(학과), 점검 시험을 봅니다.
5년이 지나면요?
면제 없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