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운전 일을 시작했다면 운행기록계(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규정을 꼭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행기록계를 달아야 하는 차의 운전자가 운행기록계 없이 또는 고장 난 상태로 운전하거나,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7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행령 별표 8 제16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자동차 (시행규칙 제33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달아야 하는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달아야 하는 자동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금지 행위 (제50조 제5항)
| 호 | 금지 내용 |
|---|---|
| 1호 |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차를 운전 |
| 2호 |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운전 |
| 3호 | 승차 거부(사업용 승합자동차·노면전차 운전자) |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제16호)
- 승합자동차 등(4톤 초과 화물차 포함) 7만 원
- 승용자동차 등(4톤 이하 화물차 포함) 6만 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운전자가 챙길 것
- 출발 전 운행기록계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 고장이 나면 바로 회사에 알리고 수리 일정을 기록해 둡니다.
- 기록을 지우거나 끄는 등 조작하라는 지시는 거부합니다. 조작은 운전자 본인의 위반이 됩니다.
화물 적재 규정은 화물 적재 높이 제한과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운행기록계가 고장 난 채 운전하면요?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차 운전으로 범칙금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합 등 7만 원, 승용 등(4톤 이하 화물 포함) 6만 원입니다.
개인 승용차도 해당되나요?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용·화물 자동차 등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