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나가거나 타이어가 심하게 닳은 채 “조금만 더 타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게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경찰은 차를 세워 점검하고 최대 10일간 사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제41조·제15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정비불량차란 (제40조)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말합니다.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운전자 모두 이런 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점검과 조치 (제41조)
| 단계 | 내용 |
|---|---|
| 점검 | 정비불량으로 보이는 차를 세우고 등록증·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뒤 장치를 점검 |
| 응급조치 |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게 한 뒤 운전하게 하거나, 구간·조건을 정해 운전을 계속하게 함 |
| 사용정지 |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하면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 일시정지, 필요하면 10일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사용 정지 |
처벌 (제153조 제1항)
-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게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경찰의 점검 요구·조치·명령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같은 처벌
흔한 정비불량 예시
- 제동등·전조등·방향지시등 고장
- 타이어 마모 한계 초과 — 타이어 마모 한계
- 제동장치 이상, 와이퍼 작동 불량
- 번호판 등 등록번호표 훼손
정기검사와는 다르다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과태료 문제이고, 도로교통법의 정비불량차 규정은 지금 운행 중인 차의 장치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정기검사 기한과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면 처벌은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경찰이 차를 못 타게 할 수 있나요?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면 10일 범위에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 차라면 누가 처벌받나요?
운전하게 시킨 사용자·정비책임자와 운전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