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자전거 운전|수면제·약물로 정상 운전 못 할 상태면 범칙금 10만 원

수면제나 진정 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10만 원으로,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탔을 때(3만 원)보다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0조 제8항, 제1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범칙금 비교 (시행령 별표 8)

위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 못 할 상태(제50조 제8항) 10만 원 10만 원
술에 취한 상태(0.03% 이상) 운전(제44조 제1항) 3만 원 10만 원
음주 측정 불응(제44조 제2항) 10만 원 13만 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약물”은 어디까지인가

조문은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약류뿐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수면제·신경안정제처럼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고 실제로 비틀거리거나 반응이 늦은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 포장이나 처방전에 “졸음 유발, 운전 주의”가 적혀 있다면 그날은 자전거도 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라면 형사처벌

같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약물 영향 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48조의2 제5항). 자세한 내용은 약물 운전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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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약 먹고 자전거 타면 범칙금이 있나요?

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전동킥보드도 같은가요?

약물 상태 운전은 10만 원, 음주 운전은 10만 원입니다.